'아내 폭행·감시' 류시원 유죄판결 "항소"
재판부 "아내 뺨과 모욕적인 말, 협박 인정"
류시원 결백 주장 "무죄 나올때까지 싸울 것"
아내를 협박, 폭행하고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 중인 류시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법 513호에서 열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류시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류시원이 약하지만 아내의 뺨을 때린 사실과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말과 더불어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어 "단 일부 협박 발언은 현실적으로 실행 불가능 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관계인 점, 위치추적 설치기간과 횟수 등을 감안했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8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 앞에 선 류시원은 "난 결백하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 항소하겠다"며 혐의를 벗기 위한 법정 투쟁을 이어갈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이날 '결혼반지'라는 제목 하에 사진 보도가 이어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한편 류시원은 아내가 2012년 3월 이혼조정 신청을 하며 파경을 맞게 됐으며 폭행 혐의 등과는 별개로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다. 류시원은 이에 대한 반소를 제기한 상태며 아내를 상대로 출국금지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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