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북 노수희 범민련 부의장 징역 4년 확정

스팟뉴스팀

입력 2013.09.26 11:39  수정 2013.09.26 11:45

26일 대법원 판결, 노 씨 밀입국 도운 범민련 사무처장 징역 3년

지난해 3월 김정일 100일 추모행사 조문을 하기 위해 무단으로 북한을 방문한 노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이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법원이 무단으로 북한을 방문한 노수희(60)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에게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3월 북한을 무단으로 방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 부의장에 대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노수희 부의장 스스로는 순수한 동기로 방북했을지 모르지만 방북 이후의 행적을 보면 이를 남북 간의 교류 목적의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면서 “범민련 남측본부의 이적 단체 성,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은 아직까지 유지되며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여전히 존속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문에 대한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질 수 있지만, 국가가 지향하는 바가 있음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를 어긴 것은 어떤 형식으로든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노 부의장은 김정일 100일 추모행사 참석차 2012년 3월에 무단으로 방북해 100여 일 동안 북한에 머물다 돌아왔다.

한편 재판부는 노 부의장 밀입북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남측본부 사무처장 원 모 씨(40)도 원심에서와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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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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