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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화재 부분검사 과태료 1000만원 부과


입력 2013.10.10 16:54 수정 2013.10.10 16:59        김재현 기자

통신수단 이용 모집시 음성녹음자료 보관의무 위반

삼성화재가 통신수단 이용 모집시 음성녹음자료 보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18일부터 4월5일까지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화를 이용한 모집과정에서 청약내용 등을 녹음한 음성파일을 보관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과태료 1000만원과 관련 임직원 5명에 대해 문책조치를 취했다.

삼성화재는 지난 2008년 3월6일부터 2010년 4월8일 기간 중 판매한 삼성명품콜상해보험 등 32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청약과정이 음성녹음된 파일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

김재현 기자 (s89115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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