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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 사건' 전소속사 대표-매니저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3.10.11 16:23 수정 2013.10.11 16:38        김명신 기자
고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집행유예 확정 ⓒ KBS

고 장자연 자살 사건과 관련해 폭행,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에 대해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11일 대법원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고 장자연을 폭행,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자연 문건이 있는 것처럼 암시해 언론에 공표해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자연의 전 매니저 B씨에 대해서도 원심을 확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유지했다.

고 장자연은 지난 2009년 경기도 분당 자택에서 숨진채 발견됐으며 경찰은 자살로 종결했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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