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인 야스쿠니 합사 기각, 몰역사적 결정"

김수정기자

입력 2013.10.24 15:27  수정 2013.10.24 16:29

"징용 희생사를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시키는 것은 인격침해"

정부는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의 합사 취소 요구가 또다시 일본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반인도적이고 몰역사적인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마디로 이해할 수 없는 결정과 판결이 일본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한국인 강제 징병, 징용 희생자들을 자의에 반하여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는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시키는 행위는 당사자 및 그 유족의 명예 및 인격에 대한 엄청난 침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어 “(일본 정부는) 왜 원하지도 않는 사람을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하는 것이냐”며 “당사자가 그것을 원했을 리도 없고 더구나 유족은 그것을 희망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러한 뜻에 반하여 합사를 강행하여 두 번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외교부는 이 같은 소송 당사자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측면에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대변인은 전날 일본 외무성의 독도 영유권 주장 동영상을 “즉시 삭제하라”고 경고한데 이어 이튿날에도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그는 이날 이례적으로 브리핑에 참석한 일본 외신기자들을 향해 “이 방(브리핑실)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들, 내용들, 그리고 여러분이 서울에 계시면서 접하는 언론에 나와 있는 우리 국민의 마음, 뜻, 이런 것들을 일본에 잘 좀 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

조 대변인은 또 “그래서 일본에 이런 일부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는 분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23일 일본 주요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도쿄고등법원 재판부는 생존해 있음에도 야스쿠니에 합사된 김희종 씨(88)와 가족, 친지가 합사된 다른 한국인 강제동원피해자 유족 9명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판결문에선 "원고는 신사의 종교적 행위로 감정이 상한 것을 문제로 제기했지만 타인의 종교 자유에는 관용이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이는 2011년 7월 1심 재판부의 기각 취지와 거의 비슷한 내용이다.

김씨와 유족 9명은 야스쿠니신사가 1959년 4월과 10월에 자신과 가족 등을 합사한 사실을 알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행정 서비스일 뿐”이라는 논리로 기각되자 2007년 2월 야스쿠니신사를 피고에 추가해 합사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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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 기자 (hoh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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