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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통진당 사태, 종북-진보 가르는 기준될 것"


입력 2013.11.08 10:43 수정 2013.11.08 10:50        조성완 기자

"이번 헌재 결정 오히려 우리 사회 건강성 높일 수 있는 계기"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8일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청구안과 관련,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어디까지가 종북이고, 어디까지가 진보인지 준거 기준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오히려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데일리안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8일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청구안과 관련,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어디까지가 종북이고, 어디까지가 진보인지 준거 기준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오히려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정당해산 심판이 이번에 아주 이슈화 돼있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그동안 통진당의 행태는 우리 국가 안보와 보편적인 사회정서 측면에서 엄청난 이질감을 갖게 했다”며 “주한미국 철수나 한미동맹 철폐,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때 보여준 북한의 편향적인 태도, 애국가 거부, 대남혁명 전략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됐다는 사실 등 그동안 헌법적 해석을 받아야 한다는 당위와 필요성은 충분히 축적이 돼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헌재의 결정은 통진당의 의미를 가르는 것을 넘어서 사상이나 집회결사, 표현의 자유 등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포괄적인 판단을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금 와서 통진당 해산 청구안을 들고 나온 것은 정략적’이라는 지적에는 “(지금까지 통진당) 활동이 축적되면서 이번 결정이 나왔다고 본다”며 “또 한 가지는 이석기 통진당 의원의 RO혁명 조직이 대남 혁명 전략과 연계돼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 정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문제는 법무부가 그동안 이 의원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직후부터 특별팀을 꾸려서 통진당 처리를 위한 법리검토를 꾸준히 해왔다”면서 “나는 이번에 정부가 충분히 타당성을 갖고 심판청구를 했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RO조직원과 통진당을 동일시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런 측면은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당을 이끄는 지도부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당의 활동이 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라며 “지도부의 행동은 당의 활동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이번에 심판청구가 됐다”고 답했다.

정 최고위원은 또 국회 윤리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과 제명징계안에 대해 “야당이 협조를 안 해서 윤리위가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것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위배돼 해산되는 정당의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다”며 “자격 상실이냐, 유지냐, 아니면 지역구 의원은 살리고 비례대표는 정당해산과 같이 자격이 상실돼야 하느냐 등 3가지 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우리당 이노근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해산되는 정당의 국회의원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돼야 한다, 또 해산되는 정당의 국회의원은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야 한다는 법률안이 발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적단체 강제 해산법’에 대해서는 “박근혜정부가 종북과 관련된 행동을 하는 단체에 대해선 분명한 입장을 가져가는 것이 좋다”며 “정부가 이번에 대한민국의 민주질서와 위반되는 행동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입장을 분명히 세우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성완 기자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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