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과다 신고...일반적으로 불문경고나 견택 등 경징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공직자 재산신고를 할 때 부인 재산 5억여원을 잘못 신고해 또 다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연 회의에서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부인 재산 5억1000만원을 잘못 신고한 윤 지청장에 대해 징계요구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잘못 신고한 액수 중 4억5000만원은 채무금으로 윤 지청장은 재산을 과다신고한 셈이 됐다.
위원회는 윤 지청장에 대한 징계요구를 법무부에 통보했고 법무부는 대검찰청을 거쳐 징계수위를 결정한 뒤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윤 지청장에 대한 징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공직자 재산신고 때 잘못 신고한 재산이 3억원이 넘으면 징계요구를 하는데 이는 위원회가 의결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처분이다. 통상 재산누락에 대한 징계는 불문경고나 견책 등 경징계가 일반적이다.
한편 윤 지청장은 지난해 결혼해 처음으로 부인의 재산을 신고하다 착오를 범했다고 소명했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8일 열린 감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지청장에 대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과정에서 보고를 누락한 책임을 물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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