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프로골퍼 최경주 부인, 사기당한 13억원 되찾는다


입력 2013.11.19 11:51 수정 2013.11.19 22:17        데일리안 스포츠 = 이한철 기자

비서 박모 씨와 메트라이프생명 상대 일부 승소

청구한 22억원 중 13억 9000만원 돌려받아

최경주 ⓒ 연합뉴스

프로골퍼 최경주의 부인이 사기당한 22억원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는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 김창보)는 최경주의 부인 김모 씨(42)가 비서 박모 씨(34·여)와 메트라이프생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청구한 22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13억 9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사건은 김 씨가 지난 2011년 5년간 가까이 지내며 신뢰해온 박 씨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회계와 정리를 맡긴 것이 화근이 돼 발생했다. 심지어 김 씨는 신분증까지 맡길 정도로 박 씨에 대한 믿음이 강했다.

하지만 박 씨가 연인이던 보험설계사 조모 씨(38)로부터 큰 수익을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김 씨 회사의 돈을 마음대로 송금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박 씨는 보험을 가입하거나 주식을 파는 등 22억원이 넘는 돈을 조 씨에게 투자했고 결국 큰 손실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박 씨와 조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과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조 씨의 편취 행위를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을 손해액에서 제외하고 김 씨가 신분증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한철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