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특정금선신탁 제도 10대 개선과제 추진
금융당국이 동양사태 이후 불공정거래의 온상으로 지목됐던 특정금전신탁의 변칙적인 영업관행에 엄중 처벌키로 했다.
특정금전신탁은 본질적으로 고객이 위탁 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해 금융회사에게 맡기는 1:1 맞춤형 실적배당상품이다.
하지만 영업현장에선 특정금전신탁을 사실상 펀드처럼 운용하거나 예금처럼 판매하는 행위가 성행해 투자자 피해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들이 특정금전신탁을 사실상 예금이나 펀드처럼 판매하고 있어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피해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특정금전신탁 관련 10대 개선과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동양문제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소비자피해를 줄이는 중요한 내용"이라며 "특정금전신탁이 본래의 취지와 특성대로 운용되고 투자자 피해 등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영업관행을 개선키로 했다"고 말했다.
10대 개선과제에는 △상품설명서 교부 의무화 △무분별한 상품 홍보 및 호객행위 차단 △투자권유자의 자격 제한 △자전거래 규제 강화 △특정금전신탁 편입 상품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강화 △최소 가입금액 설정 △신탁자금 운용 지정방법 구체화 △계약시 '적정성 원칙' 적용 △예금 오인 판매 행위 차단 △수시입출금식 특정금전신탁 개선 등이다.
이들 개선과제 가운데 증권신고서제출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과 5년 이하의 징역, 2억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된다.
이밖에 다른 개선과제를 위반한 경우 금융회사에 대해 6개월 내 업무정지, 신탁계약 인계명령, 위법 시정·중기 명령, 5000만원 이하 과태료, 관련 임직원 제재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서 국장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특정금전신탁의 특성에 걸맞게 투자자보호 장치를 강화해 선의의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이라며 "앞으로 개선과제를 위반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특정금전신탁에 대해 상품설명서 교부의무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개인투자자에 대해선 별도의 상품설명서를 교부토록 의무화한다. 상품설명서에는 상품의 구조, 위험성, 수수료 등을 기술하도록 했다.
특히 누구든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 상단에 '원본손실 가능성'과 '투자자 책임' 등을 크고 붉은 글씨로 표시토록 했다.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한 고객 모집 행위가 전면금지 된다. 현재 전단지 배포·비치를 통해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홍보하는 행위만 금지했다.
특정금전신탁상품을 아무나 팔지 못하게 된다. 현재 파생상품 판매자에 대한 자격제한을 두고 있는 반면, 특정금전신탁상품 판내자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었다.
이제는 일정한 자격과 전문지식을 갖춘 자, 파생상품투자상담사시험 합격과 금투협회 등록교육 최소 10시간 이수한 자만 가능하다.
자전거래에 대한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업자의 중개 등을 통해 특정금전신탁의 수익권을 양도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그간 금융회사들이 특정금전신탁의 자전거래에 대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신탁업자의 중개를 통해 신탁자금을 편·출입하고 있다.
또한 투자자가 50인 이상인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키로 했다.
이는 발행회사의 재무상황, 투자위험요소 및 기초자산 관련 사항 등이 기재되기 때문에 투자자가 투자에 따른 위험 수준을 인식하기 용이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정금전신탁의 최소 가입금액을 5000만원으로 설정하고 현재의 평균 신 신탁금액(4800만원)에 근접한 수준으로 단계적 상향 조정시킨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는 최소 가입금액의 한도를 5억원으로 규정하고 하위규정인 금투업규정에서 5000만원으로 설정했다.
신탁자금 운용 지정방법에 있어서 반드시 고객이 금전의 운용대상의 종류, 종목, 비중, 위험도 등 자필로 계약서에 기재토록 의무화시킨다.
그간 다수의 금융회사들이 운용지시서를 백지로 위임하거나 구두 계약 후 사후 서명하는 방법, 운용방법을 '주식', '채권' 등과 같이 포괄적으로 지정하는 관행을 지속했다.
예금처럼 오인할 수 있는 판매 행위 있어 은행예금통장과 확연히 구별되도록 표지·문양 등을 개선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규정' 등 감독규정 개정만으로 시행 가능한 사항은 27일 예정인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오는 28일자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2분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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