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 잡지사 초상권 침해 강경대응 “일반적 보도 수준 아냐”
그룹 JYJ가 잡지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JYJ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26일 “JYJ 멤버 3명은 자신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출판한 잡지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다”며 “현재 여러 차례 법정 공방이 이루어졌고, 12월 중순에 변론종결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해당 잡지사 2곳은 보도자료를 통해 보도된 사진이나 기자회견 사진 등을 잡지에 과도하게 실었다. 특히 한 면에 꽉 차는 A4 정도 크기로 사용하거나 별책 브로마이드로 만들어 배포한 것을 문제 삼았다.
소속사 측은 이에 대해 “일반적인 보도행위를 넘어서는 초상권 침해행위라고 보아 소를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당한 보도행위까지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다”며 “정당한 범위 내에서 보도를 위한 사진 인용은 당연히 허용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