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코팅두께의 표준화된 측정방법 없어 측정오차 발생" 주장
KCC와 한화L&C가 지난 19일 녹색소비자연대가 발표한 폴리염화비닐(PVC)바닥재가 안전기준에 미달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공식 반박했다.
이들 회사는 23일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환경안전에 이상없다"고 밝혔다.
한화L&C는 "지난 7월 26일 바닥재 제품의 KC규제 시행 이후, 한화L&C는 공산품 안전기준 시험평가 공인기관의 시험을 지속적으로 받으며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며 "최근 10월 21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10월 21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10 월 28일 FITI, 12월 3일 FITI 의 공인기관에 시험을 의뢰해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녹색소비자연대가 지적한 표면코팅두께의 KC기준은 최소 8㎛(마이크로미터), 평균15㎛(마이크로미터)가 KC기준인데, 1㎛(1/1000미리미터)는 일반인 머리카락 두께의 60분의 1로 측정 방법에 따라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표면코팅두께의 표준화된 측정방법이 없어 각공인기관별로 '제품의 측정위치', '측정기기', '제품절단방법', '측정자'등에 의해 측정오차가 발생된다고 한화L&C는 설명했다.
한화L&C 관계자는 "녹색소비자연대가 지적한 페트제품의 인열강도에 대해서는 이미 길이방향 210N이상으로 관리하며 기준치 196N을 충족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품질관리와 공인시험기관의 테스트를 통해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CC 역시 "KC인증 테스트를 실시하는 기관들 간 동일제품으로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기관들간의 결과치에 오차가 상당 부분 발생함을 확인했고 이번 녹색소비자연대에서 조사의뢰한 FITI 테스트에서 코팅층 두께 부적합 결과가 나온 '숲 황토순'에 대해서는 품질개선을 실시해, 11월 20일 재검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현재 생산되는 제품은 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KCC 관계자는 "PVC바닥재 안전성은 프탈레이트가소제 함량 수치와 표면 코팅층 두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돼야 하며, 이에 당사는 각 기관별 측정 방법의 표준화 뿐만 아니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과 표면코팅층 두께의 상관관계를 재검토하고, 이 결과에 기반한 코팅층 두께 기준의 재검토를 기술표준원에 건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 19일 국내 27종의 PVC 바닥재의 가격 및 품질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한화 L&C의 '소리지움'과 KCC의 '숲 황토순'등 8개 제품의 인열강도나 표면 코팅 두께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에 미달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LG하우시스는 지난 22일 녹색소비자연대가 실시한 PVC바닥재 제품 실험에서 국내 제조사 가운데 유일하게 모든 항목의 KC기준을 통과하며 '품질 신뢰도 No.1 바닥재 기업'임을 입증했다는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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