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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카드] '현금서비스' 대신 '단기카드대출'


입력 2014.01.01 08:53 수정 2014.01.01 09:00        윤정선 기자

ATM(현금인출기)으로 현금거래 시 IC카드만 가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 그대로 유지

새해에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명칭이 '단기카드대출'로 변경되고 ATM 현금 거래 시 IC카드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201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신용·체크카드 관련 제도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정보 보안'에 초점이 맞춰 있다.

1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행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명칭은 '단기카드대출'로 변경된다. 이는 금융소비자에게 현금서비스가 '대출' 상품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다.

일례로 고령층을 포함한 금융 취약계층 중에서 '현금서비스'를 '예금인출'로 잘못 알고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가 대출 상품이지만 용어가 그 뜻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지 않다"며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은행권 ATM(현금지급기) 등 전산시스템을 정비해 내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ATM 현금 거래 시 IC카드만 사용할 수 있다.

마그네틱(MS)카드는 계좌정보를 포함한 데이터가 카드 뒷면 검은색 자기띠에 입력돼 있으나 암호화 기능이 없어 보안에 취약하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1일부터 MS카드를 이용한 ATM 현금거래제한을 시범적으로 운영해왔다. 지난해 11월말 기준으로 전체 현금카드 발급대비 IC카드 발급 비중은 98.7%에 이른다.

다음달 3일부터는 ATM으로 MS현금카드를 이용한 현금 거래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IC현금카드만 이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MS카드 사용금지 조치를 통해 카드 불법 복제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이번 조치로 금융거래 안전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현행 15% 그대로 유지된다. 애초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지난해 15%에서 10%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신용카드 혜택을 줄이는 것은 문제라며 도입 시기를 1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현행 30%를 유지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새해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으로 카드사 수익은 내리막길을 걸을 수 있다"면서도 "카드 회원 입장에서 보면 금융소비자로서 회원의 권익은 꾸준히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카드업계 최대 관심사는 새로운 수익원 창출"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근수 여신금융협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여신업계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업계가 장기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를 금융당국에 지속해서 건의하겠다"고 알렸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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