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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회사, 거래종료 고객정보 5년 이내 모두삭제"


입력 2014.02.13 10:50 수정 2014.02.13 10:58        윤정선 기자

[정무위 국정조사]필수정보만으로도 금융상품 가입할 수 있어야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조사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필수정보로만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결혼기념일과 같은 불필요한 정보는 수집 자체를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는 고객의 결혼기념일과 같은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또 거래가 종료된 고객정보를 5년 이내 모두 삭제해야 한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가 많게는 50가지에 달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면서 "이를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로 구분해 필수정보로만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등 본인확인을 위해 필요한 필수정보가 아닌 선택정보는 수집목적과 혜택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수집할 수 있다. 결혼기념일과 같은 불필요한 정보는 선택정보로도 수집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또한, 금융회사는 거래가 종료된 고객정보를 5년 이내 모두 삭제해야 한다. 다만 계약 관련이나 후유장애보장 등 보관이 필요한 정보는 5년을 넘어도 보관할 수 있다.

신 위원장은 "금융회사가 영업에 꼭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고 보관하게 돼 만에 하나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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