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개선…금융민원 해결사 1332 뜬다

김재현 기자

입력 2014.02.17 15:11  수정 2014.02.17 15:17

2013년 상반기 금융상담 19만2701건, 1일 상담 최대 2000건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1332)에 한통의 민원 전화가 왔다. 신용거래 약정때 신용이자율이 1개월 6%, 2개월 7%, 3개월 9%라고 증권회사에 안내를 받았는데 3개월 후 상환시 신용공여 전기간에 9%를 일괄 적용해 이자 부담이 증가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금감원은 증권사 신용융자에 대한 이자율 적용방식을 약과과 핵심설명서 등에 자세히 설명하고 공시토록 지도했다. 또한 투자자들의 금리에 대한 비교 선택이 가능토록 했다. 이번 금융관행 개선은 지난달 14일부터 시행했다.

증권사 신용융자 이자부과방식 설명 강화,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시스템 개선, 실손의료보험 입원비 보상기간 개선 등 지난해 4분기 금융민원 상담을 통해 금융관행이 개선된 사례다.

이처럼 금융민원이 발생했을 때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1332가 금융민원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중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 접수된 금융민원은 4만2582건으로 전년동기 3만8661건과 견줘 10.1% 증가했다.

금융상담은 19만270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 감소했다. 민원센터 1332로 전화 상담하는 건수는 1일 기준으로 1800~2000여건 규모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금융민원센터 전화상담 외 개선되거나 추진 중인 금융민원까지 합치면 상당한 규모"라며 "앞으로 소비자 중심의 감독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지난해 4분기 민원상담을 통해 금융관행이 개선된 주요 사례는 모두 12건이다.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시스템 개선도 주요 사례다.

민원인은 A은행에서 아파트관리비를 자동이체하면 텔레뱅킹수수료 등이 면제된다고 해서 매월 30일 자동이체를 했다.

지난해 11월30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다음 영업일인 12월1일 월요일에 이체되고 이체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해 텔레뱅킹 수수료 등이 부과됐다는 상담이다.

금감원은 바로 내용을 확인하고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를 거쳐 제도 개선에 나섰다.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다음달 첫 영업일에 관리비가 인출됐어도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토록 개선했다.

보험계약대출 원금에 가산된 미납이자를 수시로 상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늘어난 원금에 대한 이자를 계속 납부하는 금융관행도 고쳤다. '보험계약대출 이자 미납 및 원금가산안내장'에 언제든지 수수료 없이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다고 명시토록 해 소비자의 이해력을 높이도록 했다.

사망한 카드사 고객의 포인트를 상속인이 승계받고자 했으나 카드사는 이를 거절하는 사례가 있어 사망자의 이미 적립된 포인트는 상속인에게 상속 또는 채무상계가 가능토록 개선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이나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민원센터에서 언제든지 상담하거나 민원을 신청해 금융소비자로서 권리를 적극 행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융민원센터는 매일 20시까지 상담 가능하며 토요일은 13시까지다. 민원상담 외에도 변호사 토요법률상담서비스, 예약상담제도, 인터넷 채팅상담, 화상수화통역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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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기자 (s89115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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