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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측 "박원순, 선관위 조치 무시한 기동민 해임하라"


입력 2014.03.26 20:28 수정 2014.03.26 20:30        조성완 기자

서울시선관위, 선거법 위반으로 기동민 경고 조치

21일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과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개관식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 측은 26일 기동민 서울시 정부부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것과 관련, 기 부시장을 즉각 해임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 측 박호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선관위는 정 의원을 폄훼하는 논평을 한 기 부시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경고조치를 했다”며 “선관위는 기 부시장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시정비판에 대한 해명 수준을 넘어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옹호하고 상대후보를 비판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그러나 기 부시장은 이 같은 선관위 조치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자숙하기는커녕 ‘앞으로도 적극적인 해명을 계속할 것’이라는 등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숙해야 할 기 부시장이 오히려 선관위의 조치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 즉각 기 부시장을 해임함으로써 법을 준수하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시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서울특별시 간부(기 부시장)를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시정비판에 대한 해명 수준을 넘어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옹호하고 비판했다”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선거구민으로 하여금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 부시장은 해명자료를 통해 “(선관위가 경고한) 논평은 서울시정에 대한 부당한 비판 및 사실확인이 불명확한 주장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과 반박의 일환이었다”면서 “선거에 영향을 끼치거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고 공직선거법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서울 시정에 대한 부당한 비판 및 사실확인이 불명확한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명을 계속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성완 기자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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