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측 "박원순, 선관위 조치 무시한 기동민 해임하라"
서울시선관위, 선거법 위반으로 기동민 경고 조치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 측은 26일 기동민 서울시 정부부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것과 관련, 기 부시장을 즉각 해임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 측 박호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선관위는 정 의원을 폄훼하는 논평을 한 기 부시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경고조치를 했다”며 “선관위는 기 부시장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시정비판에 대한 해명 수준을 넘어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옹호하고 상대후보를 비판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그러나 기 부시장은 이 같은 선관위 조치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자숙하기는커녕 ‘앞으로도 적극적인 해명을 계속할 것’이라는 등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숙해야 할 기 부시장이 오히려 선관위의 조치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 즉각 기 부시장을 해임함으로써 법을 준수하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시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서울특별시 간부(기 부시장)를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시정비판에 대한 해명 수준을 넘어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옹호하고 비판했다”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선거구민으로 하여금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 부시장은 해명자료를 통해 “(선관위가 경고한) 논평은 서울시정에 대한 부당한 비판 및 사실확인이 불명확한 주장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과 반박의 일환이었다”면서 “선거에 영향을 끼치거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고 공직선거법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서울 시정에 대한 부당한 비판 및 사실확인이 불명확한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명을 계속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