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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논란' 최윤영, 월세 미납으로 소송 당해 '충격'


입력 2014.04.14 12:35 수정 2014.04.14 12:36        김명신 기자

절도 논란으로 세간에 충격을 안겨준 연기자 최윤영이 이번에는 월세 미납으로 소송을 당했다.

14일 일요신문에 따르면, 최윤영은 수개월치 아파트 월세를 미납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서울 한남동 소재의 한 아파트를 월세 계약했지만 월세를 제때 내지 않은 최윤영은 지난해 제기된 명도소송(건물인도)에서 이미 패소했으며 현재 이에 따른 차임지급 청구의 소(손해배상 청구소송)가 진행 중이다.

최윤영은 결혼 이후 연예계 활동을 중단한 채 요가 학원 운영만 하고 있으며 가정 살림에 충실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에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휘말려 충격을 주고 있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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