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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황금연휴 안전여행 위한 여행자보험은 '필수'


입력 2014.04.30 12:50 수정 2014.04.30 13:12        윤정선 기자

여행자보험 기간 끝나도 여행지에서 발생한 질병 치료비 보장

5월 초 황금연휴가 시작되면서 여행자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세월호 침몰 사고로 여행자보험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도 확대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5월1일 노동자의 날을 시작으로 주말을 낀 황금연휴가 여행족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있다. 일찌감치 해외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도 있고, 국내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도 많아지면서 이 기간동안 여행족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행자보험이 선택 아닌 필수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세월호 침몰 사고로 여행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다. 빠듯한 여행비용을 맞추기 위해 '혹시 무슨 일 있겠어'라는 마음으로 여행자보험을 꺼렸지만 세월호 사고로 '혹시 모르는 사고'에 대한 염려가 더 커졌기 때문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여행자보험은 국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최대 3개월까지 보장해주고 있다. 특히 여행 중 발생한 상해, 질병 등 신체사고뿐만 아니라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까지 보장한다.

여행자보험 비교 사이트 '여행자보험몰' 자료(4월30일 기준)를 보면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휴대품 도난·파손사고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114건, 질병 치료비 발생사고 105건, 상해 치료비 발생사고 81건, 배상책임 발생사고 6건이다. 질병·상해 외에도 여행지에서 발생한 휴대품 도난·파손 등 다양하게 보장하고 있다.

여행자보험은 여행지에서 잃어버린 도난품도 보상해준다. 우선 여행지에서 누군가 자신의 휴대품을 훔쳤다면 경찰서에서 '도난 신고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증명서에는 휴대품 도난 시간과 장소, 경위, 품목, 가격 등을 기재하면 된다. 하지만 본인 과실로 발생한 분실은 보상받기 어렵다. '도난'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있는 것이다.

휴대품을 도난당했다고 전액 보상받는 건 아니다. 일반적으로 휴대품 보상은 한 품목에 최대 20만원이다. 만약 보장한도가 100만원(20만원×5개)인 상품에 가입했다면, 총 5개 휴대품에 대해 보상해주는 식이다. 여기에는 물품 1개당 1만원의 자기부담금이 붙는다. 따라서 실제 보장받는 금액은 19만원이다. 현금이나 상품권, 쿠폰, 항공권 등은 보상품목에서 빠진다.

여행자보험은 본인의 실수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의 피해를 주는 배상책임의 경우도 보상해준다. 예컨대 호텔에 음료수를 엎지른다거나 레저 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약관의 명시된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질병이나 상해의 경우 여행 이후까지 책임진다. 여행자보험 기간이 끝나더라도 보험사는 보험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치료비를 보상해준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 치료를 받은 뒤 돌아왔더라도 정해진 금액 내에서 추가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기간이 끝난 30일 안에 여행지에서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보험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상해를 입어 사망한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보험금을 받는다. 다만 자해, 자살, 고의에 의한 사고 등에 따른 사망은 보장범위에서 빠진다. 여행지에서 발생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자살했다면 보험사는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사망보험금은 보험사와 상품마다 다르지만, 최대 2억원까지 보상해주고 있다. 대부분 여행자가 가입하는 일반적인 여행자보험은 1억원 수준이다.

여행지에서 실종된 경우 사망보상금은 지급체계는 조금 다르다. 보험사는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날 때 사망한 것으로 본다.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더라도 실종기간이 끝나면 보험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여행자보험은 말 그대로 여행에 특화된 단기간 상품"이라며 "여행자보험 하나로 여행지에서 모든 사건, 사고를 보장받는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보험사마다, 상품마다 보장내용이 조금씩 달라 자신의 여행지 성격에 맞는 상품에 가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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