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노조 "지점폐쇄 합법 판결에 항고 예정"
8일부터 준법투쟁…정시출근·생리휴가 권장·점심시간 1시간 엄수 등 투쟁 지침 내려가
법원이 씨티은행 노조의 은행지점 폐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노조가 이에 대한 항고를 할 방침이다.
씨티은행 노조 관계자는 "법원에서 씨티은행의 점포폐쇄 자체가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어쩔 수 없는 판단이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법원은 실제 은행의 자세한 경영상황을 모른채 그런 판결을 내렸다. 7일 오후까지 항고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연휴 4일 동안 항고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해왔다"면서 "점포폐쇄를 결정한 것이 수익성을 고려한 경영판단이라는 법원 판결의 오류를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씨티은행 노조는 씨티은행이 국내 190개 지점 가운데 56개의 지점을 줄이겠다는 방침에 반발, 지난달 16일과 23일 서울지방법원에 '은행지점 폐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2일 "은행업계 전반의 수익성이 2011년 이후 악화되고 있고 씨티은행의 소매금융사업부문도 수익성이 악화됐다"면서 "상황을 종합하면 은행의 지점폐쇄는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상 결정에 해당한다"고 씨티은행의 지점폐쇄는 '합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함께 씨티은행 노조는 사측의 지점폐쇄 작업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8일부터 약 6개월 동안의 준법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준법투쟁의 첫날에는 비교적 수위가 낮은 '9시 정시출근' 준법투쟁에 돌입한다. 이와 함께 사측의 자금압박을 위해 '시간 외 수당을 챙기기' 투쟁에도 들어간다. 10분 단위로 철저히 퇴근 기록을 남긴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영업점 직원들에게는 적극 휴가를 권장할 계획이다. 특히 여성 직원들의 경우, 매달 생리 휴가를 쓰도록 월초에 휴가계획을 미리 등록하라는 투쟁 지침이 내려갔다.
1시간으로 배정돼 있는 점심시간도 모두 사용하고 근무지로 복귀하라는 지침도 강조됐다. 기존에 30~40분 씩 점심시간을 쪼개 바쁜 영업점 업무를 맡았던 것과는 달리 준법투쟁 기일 동안에는 '점심시간 1시간 엄수'라는 지침이 일선 영업점 직원들에게 내려갔다.
노조 관계자는 "기존에는 각종 회의를 위한 준비 때문에 정시 출근보다 항상 일찍 출근하는 관행이 있었다"면서 "이제부터는 직원들이 정시출근을 할 예정이며 여직원들의 경우 생리 휴가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그동안 점심시간도 3교대로 30분씩 쪼개서 썼지만 앞으로는 1시간을 여유있게 사용하라는 노조의 지침이 오늘 내로 공지될 것"이라면서 "영어 사용점포의 경우 영어 사용을 하지 말라는 공지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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