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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통지의무·지연배상금' 개인신용대출표준약관 개정


입력 2014.05.30 10:09 수정 2014.05.30 10:12        김재현 기자

개정약관 홈페이지 공시 및 전산반영 준비 후 7월1일부터 시행 예정

앞으로 여신금융회사는 대출금액, 만기, 금리 등 대출실행내역을 단문메세지(SMS)나 이메일, 우편 등으로 채무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한 금융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금과 이자 초회 납입일 결정권한을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여신금융협회(회장 김근수)는 여신금융회사와 신용대출 채무자간 대출계약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개인신용대출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개인신용대출표준약관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그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관에 대한 지도개선 사항을 반영했다"면서 "이외 금융소비자의 권익과 편익 제고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조항들에 대해서도 자체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원금과 이자 초회 납입일 임의 결정 조항과 연대보증인조항 삭제 등이 대표적이다.

우선, 금융회사와 채무자간 약정에 따라 정한 지연배상금율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고 이때 지연배상금은 연체기간별로 차등화된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간 약정이자율에 기간별 차등없이 지연배상금율을 적용했다.

예를 들어 30일 이하, 90일 이하, 90일 초과 등으로 세분화해 약정이자율에 별도의 비율을 적용해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중도상환수수료도 기간별로 차등화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만기일까지 잔존일수에 따라 안분해 계산토록 했다.

또한 금리인상에 대한 이유를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개인신용대출의 만기연장시 대출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채무자에게 SMS,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인상 사유를 설명토록 명시했다.

이밖에 여신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비용 부담 절감을 위해 신용 대출 취급수수료를 폐지함에 따라 관련 조상을 삭제했으며, 연대보증인 조항도 삭제시켰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강화와 지연배상금,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의 합리적 개선 등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현 기자 (s89115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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