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나한일, 5억원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입력 2014.06.16 10:32 수정 2014.06.16 10:35        부수정 기자
나한일 ⓒ SBS

배우 나한일이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해외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수억원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나한일과 그의 형 나모씨(62)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6월 피해자 A씨(44·여)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저축은행 등에서 135억원을 대출을 받는 등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로부터 받은 돈을 영화 제작이나 회사 운영 비용으로 쓸 생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나한일은 2006~2007년 대출 브로커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불법대출을 받고 이를 빼돌려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돼 2010년 8월 징역 2년6월을 확정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부수정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