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8월말까지 구속집행정지 풀려나

김영진 기자

입력 2014.06.24 16:36  수정 2014.06.24 18:02

8월 22일까지 서울대 병원에 있으며 재판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해 7월 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 굳은 표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데일리안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 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 측이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아 8월말까지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24일 이 회장이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이 회장은 오는 8월22일까지 서울대 병원(거주 제한)에 머물며 재판에 임하게 됐다.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이 회장은 지난 16일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며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은 1600억원대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복역 중 지난해 8월 신부전증 치료를 위해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고 부인 김희재 씨로부터 신장을 이식받았다.

이후 지난 4월 30일 구속집행정지 만료에 따라 구속집행정지를 재차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 회장은 이식받은 신장이 거부반응을 일으켜 지난달 13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지난 달 27일 재수감됐다.

항소심 4번째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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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기자 (yj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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