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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너브라더스·20세기폭스, 자막 제작자 집단고소


입력 2014.06.30 11:06 수정 2014.06.30 11:08        스팟뉴스팀

자사 영상물 자막 제작 및 유포 혐의로 고소, 처벌 수위는?

위너브라더스, 20세기폭스 등 미국 주요 방송사들이 국내 아마추어 자막 제작자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위너브라더스 페이스북 화면캡처
미국 주요 방송사들이 국내 아마추어 자막 제작자들을 집단 고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너브라더스, 20세기폭스 등 미국 드라마 제작사 6곳이 최근 국내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대형 온라인 카페에서 자사 영상물 자막을 유포한 ID 15개를 서울 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아마추어 자막 제작자 15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부터 미국 드라마의 한글 자막을 직접 제작하거나 입수해 인터넷에 대량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막은 2차 저작물로 원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작하거나 공유하면 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현행법상 저작권법 위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미국 대형 방송사들은 통상 개인에 대해서는 저작권 행사를 하지 않지만 이번에 입건된 자막 제작자들은 대규모로 자막을 퍼뜨려 관련 업체가 심각한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미국 드라마를 방영하는 국내 케이블TV에서는 관련 수익 악화로 대책회의가 열렸고, 전문 번역가들도 고사 위기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하며 “소송을 통한 합의금보다 불법 관행에 대한 제재 목적이 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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