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애매한 경고’ 사라진다…대중 눈높이 맞춰 개정

데일리안 스포츠 = 김창완 태권도 객원기자

입력 2014.07.04 16:14  수정 2014.07.04 16:18

월드그랑프리대회 대표자회의 통해 개정된 경기규칙 발표

넘어진 선수 경고 규칙 완화..끼는 행위·우세 판정 기준도 손질

2일 중국 쑤저우 뉴시티가든호텔에서 열린 세계태권도연맹 대표자회의. ⓒ 데일리안 DB

세계태권도연맹이 대중들이 쉽고 재미있게 태권도를 볼 수 있도록 경기규칙을 개정했다.

세계태권도연맹은 지난 2일 중국 쑤저우 뉴시티가든호텔에서 월드그랑프리대회 대표자회의를 열고 경고 등 금지행위에 대한 개정된 경기규칙을 발표했다. 대중들이 쉽게 알 수 없는 애매한 경고는 물론 경기의 흥미와 흐름을 끊는 저해요소를 걷어낸 것이 이번 규칙개정의 핵심이다.

세계연맹은 4일부터 벌어지는 월드그랑프리대회부터 개정된 경기규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가장 큰 변화는 넘어진 선수에게 줬던 경고사항이다. 그동안 넘어진 행위는 주심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벌칙을 가했다. 때문에 심판의 판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대선수가 미는 등의 부정행위로 넘어진 경우에는 민 선수에게만 경고를 주게 된다. 또 공격과 방어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몸이 부딪쳐 넘어지면 양 선수 모두 경고를 받지 않는다. 어떤 이유에서든 넘어진 선수에게 경고를 부여했던 기존의 경기규칙을 완화시켰다.

넘어진 행위에 대한 벌칙을 완화시킴으로서 선수들은 경고에 대한 부담을 덜고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됐고, 대중들은 더 쉽고 재미있는 태권도경기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세계태권도연맹 양진방 기술위원장은 “넘어지는 행위 등 벌칙행위에 대한 경고 단순화는 태권도 경기를 대중의 시선에 맞추겠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감점 4점(경고 8개 포함)이었던 반칙패 규정은 감점 5점(경고 10개 포함)으로 확대했다. 반칙패 기준을 완화한 것은 심판이 심적 부담 없이 엄격한 경고를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세계연맹은 전자호구를 도입하면서 차등점수제가 적용된 이후 등장한 발을 들고 상대를 견제하는 동작도 태권도 경기를 재미없게 만드는 행위라고 판단, 3초 이상 허리 높이로 발을 들 경우 경고라고 발표했다.

끼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기의 흐름을 끊지 않기 위해 경고 대신 주심이 ‘갈려’와 ‘계속’으로 경기를 속행시키기로 했다. 단 점수를 지키기 위해 비신사적으로 계속 끼는 행위를 시도할 경우에는 주심이 경고를 선언할 수 있게 했다.

우세 판정 기준도 명확해졌다. 양 선수가 3회전 내에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연장전에서도 승패가 갈리지 않을 경우, 연장전에만 전자호구에 기록된 유효타격(강도가 인식된 공격) 횟수가 많은 선수에게 우세승이 주어진다.

유효타도 동수일 경우 연장전까지 감점이 많은 선수가 패하고, 이마저 같을 경우 심판이 결정한다. 3회전까지 받은 경고도 연장전까지 그대로 유지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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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완 기자 (chang23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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