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복에 휠체어' 이재현 CJ그룹 회장, 항소심 4차 공판 출석

조소영 기자

입력 2014.07.10 20:25  수정 2014.07.10 20:27

피고인 자리 착석했지만 몸 못 가누고 공판 내내 눈도 못떠

이 회장 측 "법인자금과 개인자금 엄격 분리" 무죄 입증 주력

탈세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 회장이 항소심 4차 공판 참석을 위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구급차를 타고 뼈만 남은 앙상한 모습으로 등장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1시 53분경 환자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휠체어에 이끌려 법정에 들어섰다. 이 회장은 법정에 들어설 때부터 6시 6분경 공판이 끝날 때까지 눈을 뜨지 못하고 몸을 가누는 데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판 중간 약을 먹으려 물이 든 종이컵을 들었지만 이마저도 힘에 부치는 듯 손을 떨었다.

현재 이 회장은 신장 기능 저하와 설사로 인한 탈수, 체중감소 등으로 지난달 24일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은 후 서울대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다.

이 회장 측은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재판부를 향해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줘 감사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구속집행정지 기한은 다음달 22일 오후 6시까지다.

증인신문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이 회장 측과 검찰 측은 법인자금 횡령과 관련해 치열하게 맞붙었다. 검찰은 이 회장 측이 법인자금과 개인재산을 구분 없이 사용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했고 이 회장 측은 두 자금은 엄격하게 분리됐다며 무죄 입증에 주력했다.

이 회장의 차명주식 매각 자금을 관리했던 한모 씨는 이날 증인으로 나서 "부외자금과 선대 재산이 같은 금고에 있었지만 각각 관리하는 장소도, 담당자도 달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두 자금을 분리해 관리하려 했다면 금고를 하나 더 놨으면 됐을 것"이라며 "금고가 비싸서 그랬느냐"고 쏘아붙였다.

이에 한씨는 "금고가 크기 때문에 하나 더 설치하는 데 큰 비용이 들었을 것"이라며 "만약 하나의 재산이었다면 실무자들이 굳이 메모지나 노트 등으로 구분해 관리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분명히 구분되는 자산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검찰 측은 이 회장 측이 검찰 측 핵심 증인인 이지영 전 재무2팀장 밑에서 팀원으로 일했던 이모 씨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이 전 팀장의 횡령 문제 등을 거론하려 하는 데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검찰 측은 "1심부터 이 전 팀장에 대해 나온 얘기들 중 어느 것 하나 사실로 밝혀진 것이 없는데 이씨가 이 전 팀장에 대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회장 측은 "검찰이 이 전 팀장의 진술 등을 가장 중요한 증거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빙성 문제를 밝히려면 꼭 이씨를 신문해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회장 측과 이씨를 향해 명예훼손 부분 등을 유념하도록 주지시킨 후 신문을 진행시켰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오는 24일 오후 3시에 열기로 했다. 이 회장에 대한 신문은 다음달 14일경 열릴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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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영 기자 (cho1175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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