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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해외여행·해외직구 시 원화로 결제하면 불리"


입력 2014.07.28 10:05 수정 2014.07.28 10:12        조소영 기자

현지통화 결제보다 최대 10.8% 더 낼 수도

한국소비자원은 28일 소비자들이 해외여행이나 해외직구(직접구매) 시 자국통화결제서비스를 이용해 원화로 결제할 경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해외 현지와 해외사이트에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시 원화로 결제할 경우, 미국 달러나 현지화폐로 결제했을 때는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수수료가 청구되므로 신용카드 결제 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이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된 거래명세표 및 결제내역 50건을 수집해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원화결제에 사용된 카드는 '마스터카드(Mastercard)' 62.0%(31건), '비자카드(Visa)' 38.0%(19건)였다.

원화결제가 이루어진 지역(온라인 제외)을 분석했을 때는 '중국(홍콩·마카오)'이 45.8%로 가장 많고 '유럽국가(영국·스페인 등)' 25.0%, '괌·하와이' 16.7%, '태국·몰디브' 12.5% 순이었다.

원화결제는 소형 가맹점 보다는 해외 여행객들이 주로 찾는 대형 가맹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업종별로는 '호텔' 41.7%, '면세점' 20.8%, '음식점' 16.7%, '백화점(쇼핑몰)' 12.5%, '아울렛' 8.3% 순이다.

특히 원화결제의 52.0%는 온라인에서 발생했다. 업종별로는 '인터넷 쇼핑몰' 46.2%, '호텔예약사이트' 46.2%, '항공사' 7.7% 순이었다.

해외 직구 결제 시에도 물품이나 서비스 가격이 원화로 표시된다면 원화결제임을 의심해야 한다. 이런 경우 결제통화를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을 찾아 미국달러로 바꿔 결제하면 수수료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원화결제 수수료 확인이 가능한 34건의 거래명세표를 분석한 결과,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경우보다 최소 2.2%~최대 10.8% 수준의 금액이 더 청구됐다.

수수료 금액은 적게는 249원부터 많게는 20만3085원으로 나타났으나 결제금액에 비례해 수수료가 부과되는 구조이므로 결제 금액이 클수록 원화결제가 진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편 원화결제 경험자의 대다수(74.0%)는 해외 가맹점으로부터 원화결제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했고 언어적인 장벽과 계산의 복잡함 때문에 대금이 청구되고서야 뒤늦게 수수료 부담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원화결제로 인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용카드 원화결제 해외이용 가이드'를 스마트폰에 담아 두었다가 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이를 판매 상인에게 보여줄 것을 권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이나 결제패드에 원화로 표시된 금액이 보인다면 서명하지 말고 '가이드'를 참고해 재결제를 요청하도록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원화결제 피해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담은 가이드를 마련했으며 신용카드사에 소비자가 원화결제 옵션을 신청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조소영 기자 (cho1175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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