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악, 싱크홀 때문에" 사망·부상 때 보험이 지켜줄까?


입력 2014.08.06 14:32 수정 2014.08.06 14:41        윤정선 기자

천재지변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보험금 받을 수 있어

갑작스런 사고…재해로 인정 가능성 높아

사고원인에 따라 보험금 규모, 구상권 여부 결정

지난 5일 오후 12시20분께 서울 송파구 석촌역 인근에 생긴 싱크홀로 주변 도로가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2롯데월드 부근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싱크홀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로 보험금 지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높다. 보험금 지급에 있어 논란거리는 싱크홀이 어떻게 발생했느냐의 '원인 규명'에 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지진이나 홍수, 태풍과 같은 자연현상에 의한 천재지변에 따른 피해는 보험으로 보상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싱크홀로 인한 피해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무작정 천재지변으로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보험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생명보험의 경우 싱크홀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험금 지급에 큰 문제가 없다. 예컨대 종신보험 가입자가 싱크홀에 빠져 사망하거나, 상해보험 가입자가 다친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아직 싱크홀 관련 피해사례나 연구가 전무하기 때문에 개념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싱크홀로 사망했을 경우 일반사망인지 재해사망으로 볼 것인지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일반사망은 원인을 불문한 모든 사망을 말한다. 재해사망은 외부에 급격한 충격이 신체에 가해지는 사고에 인한 사망을 말한다. 일반사망보다 재해사망 가능성이 더 적기 때문에 보험금은 재해사망이 2배 이상 많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보험약관을 보면 보험가입자가 싱크홀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보험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이는 싱크홀을 지진이나 천재지변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싱크홀에 빠져 숨졌다면 일반사망보다는 재해사망으로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해보험의 경우 생명보험보다 사정이 조금 다르다. 우선 주차된 자동차가 싱크홀로 빠져 들어가 손해를 입었다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운행 중에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보상 이후 과정은 조금 복잡하다. 여기에는 싱크홀 원인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한다. 일례로 싱크홀 발생 이후 사고 원인이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로 밝혀지면 보험사는 지자체에 구상권을 청구한다. 또 지하철 공사나 대규모 토목공사가 원인이 된다면 관련 기관이나 기업에 대해 보험사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지난 2011년 폭우로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 피해에 대해 삼성화재는 국가와 경기도, 과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삼성화재는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자동차(7대) 주인에게 보험금 1억6328만원을 지급했다.

삼성화재는 국가와 지자체가 흙·모래·자갈의 이동을 막는 사방시설을 조성하고 배수로를 만들어 산사태를 막아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이유로 삼성화재는 보험금 절반인 8164만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대응했다.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법은 우면산 산사태 원인을 두고 "국가와 지자체가 객관적으로 예측해 피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삼성화재 청구를 기각했다.

만일 싱크홀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우면산 산사태와 비슷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보험사 관계자는 "싱크홀 원인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면서 "만일 싱크홀롤 피해가 발생했다면 보험금 지급규모나 구상권 청구 여부는 '사고원인'과 밀접하기 때문에 국가나 기업, 보험사 간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윤정선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