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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교수 기내 성추행에 “전자발찌 차고 강의할까?”


입력 2014.08.14 11:50 수정 2014.08.14 11:57        정단비 인턴기자

"나라 망신" "가족이 불쌍해" 등 네티즌들 격분해

한국인 교수가 미국행 비행기 안에서 잠들어 있던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현지시각) 뉴욕포스트 등에 외신에 따르면 지난 10일 일본 도쿄에서 미국 뉴저지주 뉴어크 공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국내 한 사립대 교수로 알려진 이모 씨(47)는 옆자리에서 잠들어 있던 여성 승객의 몸을 더듬는 등 추행한 혐의로 FBI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 씨는 국내 한 사립대 교수이며 미국의 아이비리그 소속 대학교의 교환교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SNS, 인터넷 등 네티즌들의 비판이 일고 있다.

트위터리안 '@_espresou'는 "정말 나라망신이다. 죄값받고 와야한다"라며 비난했고 또 다른 트위터리안 '@eznation1'는 "이번 사건은 오랜 시간 갈고 닦은 노력과 명예가 순간의 욕심으로 롤러코스터를 탄다는 것을 가르쳐준다"며 "유죄 판결을 받기전까지는 무죄추정을 한다해도 그는 이미 공인으로는 끝났다"고 지적했다.

다음 아이디 daiiu****는 "욕망덩어리 이 교수 여제자들, 아마 지금 몸서리 칠것"이라며 "학교에서 안짤리면 전자 발찌차고 강의하나?"고 비아냥 거리기도 했다.

네이버 아이디 'sooa****'는 "미국 언론은 범죄자 신상공개하는데 국민을 위한다면 그래야한다"며 "우리나라는 이모 교수라고 범죄자를 보호해준다. 어이없다"고 비판했으며 또 다른 네이버 아이디 'nafa****'는 "부인과 자식들을 어떻게 볼려고..."라는 글을 남겼다.

또한 네이트 아이디 ‘hoki****’는 "정말 본받아야 한다"며 "한국에선 벌금 몇백이면 끝날것 같은데 미국에선 징역2년이하에 벌금 2억 5천이다"라고 말했다.

정단비 기자 (2234j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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