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건강악화'로 항소심 '최종변론'만

조소영 기자

입력 2014.08.14 15:38  수정 2014.08.15 13:47

변호인 측 "건강상태 극도로 악화돼 신경안정제 투여 중"

이 회장에 대한 신문철회 요청…재판부가 수용

탈세와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건강 악화를 이유로 최종변론만 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항소심 5차 공판 참석을 위해 휠체어를 타고 법원으로 들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건강 악화를 이유로 최종변론만 하게 됐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1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형사 10부(권기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 등에 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건강악화'를 이유로 이 회장에 대한 신문 철회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고 이 회장은 최종변론만 하기로 했다.

변호인 측은 이 회장에 대해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극도로 악화돼 신경안정제를 투여하고 있다"며 "현재 건강 상태로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신문은 하기 힘들어 (변호인 측은) 신문을 철회하겠다. 대신 제출된 신문 사항을 참고자료로 할 수 있게 배려해 달라"고 말했다.

탈세·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회장은 당초 이날 결심공판에서 혐의에 대한 신문 및 최종변론 등을 하기로 돼 있었다.

현재 이 회장은 신장 기능 저하 등의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 이 회장은 이날 공판장에 입원복을 입고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나타났으며 링거와 신경안정제를 투여 받았다.

변호인 측은 "다만 피고인이 오늘 재판에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있다고 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종변론은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 측도 동의했고, 재판부는 이 회장이 최종변론만 하도록 허락했다.

한편 검찰은 1심 결심공판 당시 이 회장을 향해 징역 6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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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영 기자 (cho1175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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