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 여배우 S양, 3년간 25억 이상 탈세? '봐주기' 논란 증폭
3년간 25억 이상의 세금을 탈세한 것으로 밝혀진 톱스타 S양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18일 한 언론매체는 "톱 여배우 S양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5억 5700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톱스타 S양은 지난 2012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9년부터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여비교통비' 항목의 총 59억 5300만여 원 중 92.3%에 해당하는 54억 9600만 원을 아무런 증빙서류 없이 필요경비에 포함해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은 S양의 탈세 혐의가 짙다고 판단하여 S양과 S양의 가족, 회계사 2명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S양은 2009년 7억 8500만 원, 2010년 8억 1800만 원, 2011년 9억 5400만 원 등 총 25억 5700만 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세청은 S양에게 탈세액과 가산세 부과를 결정했으며, S양은 해당 금액과 가산세 등을 추후 납부했다. 해당 사건은 2012년 10월 종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해 18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을)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 톱스타 S양 봐주기' 논란에 대해 지적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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