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LGU+ 영업 정지기간 14일→7일 '단축'

장봄이 기자

입력 2014.08.20 14:00  수정 2014.08.20 14:03

과징금 82억5000만원에서 76억1000만원으로

"SK텔레콤에 비해 처분 과중해"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LG유플러스에 신규모집 정지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줄인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과징금도 82억5000만원에서 76억1000만원으로 변경했다.

이번 결정은 불법보조금을 지급해 시장과열을 유발한 것이 사실이지만 1순위 과열주도사업자로 단정하기 곤란함에도 과중한 처분을 내려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을 과열주도사업자로 선정하고, 14일 영업정지와 82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사실조사가 정확한 표본추출 없이 가장 적발이 용이한 유통망과 지역 위주로 이뤄져 과열주도사업자 선정 오류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SK텔레콤의 벌점 차이에 비해 신규 모집 정지기간이 2배에 달하는 등 지나치게 과중해 비례의 원칙에 반하고 미래부의 사업정지처분과 중복제재에 해당한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취소심판을 청구했다.

방통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사실조사 방법은 제재 실효성 확보에 효과적이고 이통3사를 동일한 샘플링에 따라 조사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다만 위반 평균보조금은 SK텔레콤보다 7000원 높지만 위반율은 1.1% 낮아 과열주도사업자로 단정하기 곤란함에도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을 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시장과열을 유발한 점은 사실이고 보조금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에 비춰 볼 때 해당 사건 처분 전체를 취소하기 보다는 SK텔레콤에 대한 처분과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번 처분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제재처분과는 중복제재에 해당하지 않고 처분 당시 상황에 따른 차별의 합리성이 존재하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 및 행정조사기본법 등의 절차 규정 위반에 따른 위법성도 없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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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봄이 기자 (bom22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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