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서 '국정감사 및 조사법 개정안'을 처리해야...여야 접촉도 없어
정치권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려던 분리 국정감사가 '세월호 특별법'으로 정국이 고착되면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당장 오는 26일부터 예정된 분리 국감 실시가 불투명해졌다.
먼저 새누리당은 26일 시작되는 1차 국정감사를 예정대로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이 최고의 국감'이라며 이에 맞서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휴일인 24일 공식 회동은 물론 이렇다 할 물밑 접촉도 시도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국 파행은 불가피해 보인다.
오는 26일부터 예정된 분리국감을 진행하기 위해선 전날인 25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및 조사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먼저 이틀 앞으로 다가온 1차 국감의 발목을 잡은 건 '세월호 특별법'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세월호법 최초 합의 때 국감 분리 실시를 위한 국감법 개정안 등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 협상안이 파기되고 재합의와 야당의 추인 불발로 표류하면서 열흘이 지나도록 본회의장의 문은 열리지 않았고 국감법 개정안도 표류하고 있다.
먼저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버 협상과 별개로 국감법 개정안을 비롯해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을 분리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공무원들이 한 달 이상 준비한 국감을 당내 문제로 폐기해 버린다면 헌정 질서가 어찌될지 걱정"이라며 야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세월호법의 처리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세월호 진상규명이 없는 국감, 세월호특별법이 빠진 민생법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반대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일단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세월호 정국을 돌파할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지만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세월호 특별법 처리는 물론 모든 국회 일정이 파행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