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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하루 2잔만 마셔도 카페인 권고량 초과"


입력 2014.08.24 11:48 수정 2014.08.24 12:00        스팟뉴스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커피전문점 즉석제조 커피 조사

즉석제조 커피를 2잔만 마셔도 국내 카페인 1일 섭취 권고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커피전문점의 즉석제조 커피 중 인기 품목인 아메리카노, 카페라테, 카페모카, 캐러멜마끼아또 등 4종 11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카페인 함유량이 1㎖당 평균 0.37㎎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가공식품의 경우 카페인이 0.15㎎/㎖ 이상이면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이지만 즉석제조 커피는 함량 표시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표시는 없다.

그러나 1회 제공량으로 보면 즉석제조 커피에는 최대 206.7㎎(평균 109.3㎎)의 카페인이 함유돼 국내 카페인 1일 섭취 권고량(성인 400㎎ 이하, 임산부는 300㎎ 이하)을 고려하면 성인은 하루 2잔 이상만 마셔도 권고량을 초과하게 된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의 카페인 1일 섭취 권고량은 2.5㎎/㎏ 이하로 규정돼 있어 65㎏ 남학생의 경우 권고량이 162.5㎎이므로 커피 1잔으로도 권고량을 넘을 수 있다.

또 이번 조사에서 아메리카노 외에 우유와 설탕 시럽이 함유된 즉석제조 커피와 유음료의 당 함량도 높게 나타났다.

카페모카와 캐러멜마끼아또의 1회 제공량당 평균 당 함량은 각각 31.2g, 30.1g로 나타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한 하루 당 섭취량(25g)보다 높았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건강을 생각하면 성인은 하루 1잔, 청소년은 반 잔 이내의 커피 섭취가 적당함을 알 수 있다"며 "특히 성장이 끝나지 않은 청소년들은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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