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4년간 4대강 사업 등 소송비용 31억 지출
총 753건 소송…4대강·경인아라뱃길 관련 소송만 20.5%(154건)
최근 4년간 한국수자원공사의 소송건수가 총 753건에 달해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으로만 총 31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대강 토목공사와 경인아라뱃길 공사 등을 무리하게 강행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남원 순창)이 수자원공사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수공이 제기했거나 피소당한 전체 소송 건수는 753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4대강 및 경인아라뱃길 관련 공사가 전체의 20.5%인 15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대강 관련 소송이 14.8%(112건) 경인아라뱃길 소송이 5.6%(42건)로 이르는데 연평균 39건이 제기됐다.
이는 전임 이명박 정권이 출범해 국민의 반대속에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한 4대강 토목공사가 본격화되면서 소송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4대강 공사가 본격 진행된 2010년의 경우 전체 소송건수는 178건이며, 이 가운데 4대강· 아라뱃길 소송이 30.3%(54건)에 달한다. 전년도 같은 분야 소송 8건에 비해 무려 7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는 결국 4대강 토목공사를 무리하게 강행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보인다.
연도별 소송건수를 살펴보면, 2010년 178건, 2011년 225건, 2012년 166건, 2013년 184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이중 수자원공사가 승소한 소송건수는 겨우 219건(29.1%)에 불과했다.
소송비용의 경우 2010년 5억 8000만원, 2011년 8억 8000만원, 2012년 8억 3000만원, 2013년 8억 1000만원 등 총 31억원의 비용이 들어갔다. 현재 139건의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소송비용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강동원 의원은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토목공사 등을 무리하게 강행한 결과 막대한 소송비용이 지출됐다"며 "앞으로 대규모 사업들은 타당성검증은 물론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해 소송비용은 물론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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