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와 달리 신용공여기간 없어 수수료 납세자에게 전가
기재부 "세금은 금융채무, 대출이자로 보는 게 맞아"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가능성 거의 없어 보여
지난해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한 액수는 2조6225원으로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8년보다 63배 증가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국세 신용카드 결제 흐름도(국세청 자료 재구성) ⓒ데일리안
연도별 국세 신용카드 결제 규모(박명재 의원 자료 재구성)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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