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혐의 송광호·신계륜·신학용 의원 15일 기소
검찰,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세 의원 일괄 기소 방침
검찰이 오는 15일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송광호, 신계륜, 신학용 의원을 일괄적으로 기소할 방침이다.
1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철도 레일체결장치 제작업체 AVT에서 사업관련 청탁과 함께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72)을 15일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로부터 교명변경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60)과 같은 당 신학용 의원(62)을 같은 날인 15일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계륜 의원은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신학용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특히 신학용 의원의 경우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뒤 지난해 9월 자신의 출판기념회 당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에서 축하금 명목으로 건넨 3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총연합회 측에서 건넨 돈을 뇌물이라 판단하고, 사상 처음으로 출판기념회 축하금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당초 구속영장이 기각된 신계륜, 신학용 의원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국회가 정기국회 회기 중이라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에서 앞서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점을 고려, 세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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