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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청구할 것”


입력 2014.09.17 19:15 수정 2014.09.17 19:18        문대현 기자

새누리, 상임위별 단독활동 돌입하기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누리당은 17일 쟁점 법안의 일방적인 직권상정을 원천 봉쇄한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키로 했다.

이날 오후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권성동, 김진태, 윤제옥 등의 의원들은 국회에서 국회 정상화 TF 모임을 갖고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주 의장은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토론과 조정 절차는 충분히 보장하되 일정 시기가 지나면 반드시 표결로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했다”면서 “또 장기간 표결되지 않고 있는 법안에 관해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법안심사소위원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헌법 49조에 보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반출석, 과반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면서 “헌법 조문 취지는 헌법의 여타 조항에 있는 다수결 요건과 버금갈 정도의 사안에 관하여만 법률에 위임하는 것이고 이를 벗어나는 것은 헌법 취지에 반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의사를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지만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없으면 (표결이) 안되는 것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여러 논의를 갖춰서 조속한 시일 내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기한을 정해둔 것은 없고 가급적 최단시간에 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의원 역시 “국회는 본회의 중심주의이고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심의 표결할 권한이 있다”며 “(그 권한을) 행사도 못한 채 4년이 지나면 폐기되는 것과 행사하더라도 아주 지연된 상태라는 것도 권한 침해로 보는 것”이라며 결정의 배경을 전했다.

권 의원은 이어 “한두 명의 의원이 거부한다고 해서 (모두가) 거부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3분의 1 이상이 표결로 결정하자고 요구했음에도 국회법에 직권으로 상정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권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가능한 모든 방법 동원해 상임위별 활동 진행하기로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당 소속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를 가진 뒤 야당이 정상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단독 활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이후 브리핑에서 “현재 야당이 상임위 활동에 참여할 의사나 여력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 여당의 독자적인 상임위 운영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도 “집권여당으로서 국정의 위기상황을 두고 볼 수 없으므로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상임위별 활동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우선 각종 민생경제 현안에 대해 정부부처와 간담회를 열고 민생탐방을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등의 활동을 개시할 계획”이라며 “상임위별 국정감사 준비에도 철저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 17일이 지났다”며 “그러나 19대 후반기 국회에서 단 한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유례없는 국회 공전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 법안 처리, 국정감사와 2015년 예산안 심의 등 중차대한 국회본연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새정치연합은 국회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문대현 기자 (eggod6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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