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절도’ 일본 수영 도미타, 1년 6개월 자격정지

데일리안 스포츠 = 전태열 객원기자

입력 2014.10.08 11:49  수정 2014.10.08 11:53

아시안게임 기간 한국 취재진 카메라 훔쳐

카메라 절도로 자격정지 징계가 발표된 도미타(유투브 영상캡처)

이번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취재진이 카메라를 훔친 일본 수영 국가대표 도미타 나오야(25)가 자격정지 1년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스포츠닛폰 등 일본 언론은 8일 "일본수영연맹(JSF)이 전날 도쿄에서 윤리위원회를 열고 도미타의 선수 자격 정지를 2016년 3월 31일까지 정한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도미타는 지난달 25일 문학박태환수영장에서 동료 선수의 경기를 응원하러 갔다가 한국 취재진의 카메라를 훔쳐 절도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이에 도미타는 일본 대표팀에서 곧바로 퇴출됐고, 일본 선수단장이 직접 나서 사과해야 했다.

급기야 도미타는 자신의 스폰을 맡아 오던 소속사인 스포츠의류 제조업체 데상트로부터 "심각한 취업 규칙 위반"이라며 해고 통보를 받기에 이르렀다.

한편, 일본수영연맹은 징계안에 대해 도미타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2주 이내에 이의 제기가 없으면 오는 30일 임시 이사회에서 징계가 확정된다. 도미타는 지난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이번 대회서 부진하자 심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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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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