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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 문건 사실?…고법 "술자리 접대 강요 인정"


입력 2014.10.13 07:05 수정 2014.10.13 07:12        김명신 기자
ⓒ SBS 뉴스캡처

소속사 대표의 부당한 대우 끝에 자살했다는 이른 바 장자연 문건과 관련해 고법이 고 장자연의 술자리 접대 강요를 인정해 이목을 끌고 있다.

12일 서울고법 민사10부(김인욱 부장판사)는 장자연의 유족이 소속사 대표였던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에게 2천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고인이 접대 강요를 받았다는데 무게를 둔 셈이다.

고법은 "A 씨의 요구나 지시로 장 씨가 식사, 술자리 모임에 자주 참석해 노래와 춤을 추었다는 점, 태국 등지에서의 골프 모임에도 참석했다는 점 등 비록 형사사건에서 술접대 강요나 협박이 증거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장 씨의 자유로운 의사로만 이뤄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이 같은 판결 이유를 밝혔다.

특히 "A 씨는 다수의 연예계 인사들이 참석한 모임에서 장 씨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했다. 사용자로서 장 씨를 보호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 씨를 함부로 대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관계가 고인의 자살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고 장자연은 지난 2009년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안겼다. 특히 A 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한 끝에 자살했다는 내용이 담긴 '장자연 문건'으로 세간이 발칵 뒤집힌 바 있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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