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 불매운동 전개
약관대로 보험금 지급해야…"소비자 상대로 사기친 것"
금융소비자연맹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일부 생명보험사 대상 불매운동을 시작했다.
13일 금융소비자연맹 생명보험금청구 공동대책위원회는 재해사망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보험상품 불매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생명보험 재해사망특약 가입 2년 후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해 지급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한국소비자원도 이 같은 맥락에서 지난 7일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해 지급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민원 중 현대라이프와 에이스생명을 제외한 10여개 생보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금소연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설명서를 통해 "가입 2년이후 자살사고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정한 약관을 2010년까지 수백만명의 소비자에게 판매해 왔으나, 자살사고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은 속이고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약관은 생명보험사와 계약자 간에 이행하기로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실수였다', '자살을 부추긴다'라며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보험소비자를 상대로 보험사기를 친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최근 일고 있는 생보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짬짜미(담합) 의혹에 대해 "생보사들끼리 짬짜미하여 '지급을 거부'하고 소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한편, 금소연이 불매운동을 벌이는 생보사는 ING생명을 포함해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 동부생명, 알리안츠생명, 농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신한생명 등 총 10여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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