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13일 전순옥 의원 문제제기에 해명
홈플러스가 영국 테스코(TESCO) 본사에 인상된 로열티를 지급하느라 한국 국세청에 세금 170억을 덜 냈다는 지적과 관련 "로열티 변경은 세법상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 국세청에서 제기하는 문제"라며 "테스코 측이 로열티를 더 받기 위해 요구하는 사안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홈플러스가 지난해 테스코에 인상된 로열티 758억7200만원을 지불하면서 한국 국세청에 납부해야할 그해 세금 중 170억을 적게 내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13일 홈플러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세금과 관련된 이전가격 문제로 홈플러스가 타국가 테스코 자회사 로열티(1~2%)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던 상황에 대해 영국 국세청이 이슈를 제기해 로열티가 변경된 것"이라며 "당사는 삼일회계법인을 용역사로 선정해 산정된 로열티 결과(0.86%)를 작년 5월 국세청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전가격 사전합의 과세제도(APA, Advance Pricing Agreement)는 해외 자회사(특수관계자) 사이에서 정상로열티를 양국 국세청이 협의해 결정하는 제도다.
홈플러스는 "현재 양국 국세청 주도 아래 산정된 로열티 결과에 대해 검증 받고 있다"며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최종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로열티는 △브랜드 사용료 △Florence&Fred 및 테스코 'Finest' 등 상품 로고 사용료 △테스코에서 도입한 각종 시스템 및 각종 운영 노하우 등으로 산정한다.
홈플러스는 "테스코는 지난 15년간 국내에 10조600억원을 투자했으며 그간의 이익 역시 대부분 국내에 재투자했다"며 "15년간 배당으로 가져간 금액은 89억원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는 이어 "즉 단기 이익에 급급한 재무적 투자가 아닌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홈플러스 및 한국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순수한 유통회사임을 고객들께서는 양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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