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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카톡, 사설업체 통하면 실시간 감청 가능”


입력 2014.10.17 10:49 수정 2014.10.17 10:56        이슬기 기자

"김인성 한양대 교수와 일부 사설업체들도 '감청 가능' 진술했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이 17일 ‘카톡 사찰 논란’과 관련해 “소프트웨어를 갖춘 사설업체를 통하면 실시간 감청이 가능하다는 진술이 있다”고 주장했다.ⓒ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이 17일 ‘카톡 사찰 논란’과 관련해 김인성 한양대 교수의 주장을 근거로 “소프트웨어를 갖춘 사설업체를 통하면 실시간 감청이 가능하다는 진술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초 ‘카카오톡은 시스템상 실시간 모니터링이 불가하다’는 검찰과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의 입장에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박 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아직도 김인성 교수나 일부 사설업체에서는 소프트웨어만 개발하면 실시간 감청이 확실히 된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다음카카오의 약속을 믿지만,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는 문제 대해서 우리 당은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은 이어 “내가 문화부장관 당시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개발업자들을 많이 만났는데 (감청이) 가능하다더라. 그 시스템으로 ‘박지원’을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된다는 거다”라며 “수사기관이 사설업체를 용역으로 쓰고 비밀리에 진행할 때는 실시간 감청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주의해야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각자의 생각이고 개발자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 당은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며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기술 문제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다뤄줘야한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은 또한 검찰을 겨냥해 “긁어 부스럼을 만든 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멀쩡한 일을 두고 산케이를 기소해 국제적으로 산케이 홍보에 열을 올리게 한 것과 똑같다”며 “이제 카톡 실시간 감청 모니터링으로 이전에 협조받아왔던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한 정보도 못 받게됐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서울고등검찰청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톡은 시스템적으로 실시간 감청이 불가능하며, 설사 감청 장치를 설치해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해도 현재로서는 그러한 장치를 붙일 의사도 전혀 없다”며 ‘감청영장 불응’에 대한 입장에 재차 힘을 실었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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