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세월호 3법' 이후 인사 작업 '잰걸음'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17부5처16청으로 조직 변경
장관급 1명, 차관급 3명 비롯해 공석 추가 인사도
여야가 국민안전처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함에 따라 청와대 후속 인사 작업 역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지난 달 31일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일명 유병언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세월호 3법은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정부조직법을 통해 개편이 진행되면 정부조직은 기존 17부3처18청에서 17부5처16청으로 바뀌게 된다.
주요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총리실 직속으로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서로서 국무총리 산하에 장관급인 '국민안전처'가 신설된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폐지되고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차관급)', '중앙소방본부(차관급)'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총리 산하 차관급 기관인 '인사혁신처'도 신설된다. 또 기존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로 이름이 바뀌게 된다. 교육부 장관은 교육·사회·문화 정책에 관한 부총리를 겸임한다.
이같은 개정에 따라 정부는 장관급 1명과 차관급 3명을 새로 임명해야하는 상황이다. 앞서 청와대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 방안이 이미 지난 5월경 확정된 만큼 인사검증 과정 역시 상당 부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7일 개정안이 국회통과되면 즉시 후속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관급으로 신설되는 국민안전처장의 경우 이성호 안전행정부 2차관의 발탁이 유력하다. 이 차관은 국방대 총장과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육군 3단장을 지내 작전과 안전분야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폐지되는 해경과 소방청의 기존 청장들이 이미 사퇴했거나 물러날 예정이다. 남상호 전 소방청장은 지난달 31일 사표가 수리됐고 김석균 해경청장도 세월호 사고 수습 뒤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인사혁신처장은 안행부의 인사 기능 관련 조직이 그대로 이관되는 만큼 안행부 인사실장이 발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청와대 비서진의 일부 개편도 예상된다.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재난안전비서관을 신설하며 현재 교육문화수석을 비롯해 관광진흥비서관, 인사혁신비서관 자리가 공석인 상태이기 때문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방위사업청장과 금융감독 수뇌부 교체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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