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졌던 동서식품의 '대장균 시리얼' 논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 빠른' 대장균군 미검출 발표로, 관련 이슈가 급속도로 가라앉는 분위기다.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던 네티즌들의 폭발적 불만도,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 '냄비근성'으로 밖에 이해가 안된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동서식품 시리얼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됐냐, 안됐냐의 검사결과가 아니다. 대장균군이 검출돼 부적합된 완제품을 섞어 최종 완제품을 생산·판매한 기업의 비도덕성, 또 과태료가 300만원에 불과한 식약처의 '솜방망이' 처벌규정 등이 본질이다.
특히 먹거리 안전은 뒤로한 채 허술한 처벌규정을 악용한 동서식품의 악덕 행위는 지탄 받아 마땅하다. 이는 과거 동서식품이 식약처나 공정위 등으로 받은 법 규정 위반 행위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2010년 6월 동서식품은 판매되고 있던 시리얼 2개 제품에서 실제 대장균군이 검출된 바 있다. 하지만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품목제조정지 및 회수조치'와 '제품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등에 불과했다. 당시에도 식약처는 "수거검사를 강화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할 뿐이었다.
이에 앞서 동서식품은 2008년에도 '리츠샌드위치크래커'에서 멜라민이 검출됐지만 '회수조치' 처분에 그쳤다.
2004년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 1998년 커피제품 가격 공동 인상으로 경쟁 제한, 1995년 대리점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 등 동서식품은 식약처나 공정위로부터 수차례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동서식품은 여전히 이런 '해서는 안될 행위'를 한 것이다. 법을 모르고 했다면 이해라도 하겠지만, 과거에도 수차례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것은 법과 국민을 우습게 봤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동서식품은 4년 동안 전체 시리얼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돼 부적합된 완제품이 나온 것은 0.08%에 불과하고 재가공하는 것은 통상적인 과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최근 이런 이슈가 터지고 나서는 대장균군이 검출된 부적합 제품을 재가공하지 않는가.
식약처는 뒤늦게 과태료 300만원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키로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약하다. 해외에서는 대표이사 고발이나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는 나라도 있다고 한다.
동서식품 사태를 계기로 먹는 것을 갖고 관리를 소홀히 하는 기업은 아예 문을 닫게 할 정도의 강력한 법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또 법을 알면서도 이를 악용한 동서식품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감독체계 마련 및 국민들의 심판이 지속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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