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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뒤흔드는 민변, 사법부에만 맡겨선 안된다"


입력 2014.11.09 23:57 수정 2014.11.10 09:24        목용재 기자

긴급토론회서 "민변 안보 위협 변론에 사법부 끌려다녀"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사법정의 국민감시단 만들자"

민변 관계자들이 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의 대한변협 징계신청에 대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연합뉴스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변호사가 변론을 맡고 있는 공안 수사가 잇따라 무죄판결이 떨어지면서 민변의 변론권 남용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기구 설립과 사법연수원 교육시 안보수사 관련 과목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북한 보위사 소속 간첩사건의 무죄판결과 서울시 공무원간첩사건(유가강, 위장이름 유우성)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민변 변호사들이 변론을 맡고, 안보 관련 배경지식 등이 부족한 재판부가 판결을 내림에 따라 북한의 대남전략을 지원하는 폐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8일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와 자유민주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민변 소속 일부 변호사들의 폐해와 대책’이라는 제하의 긴급토론회에서 “민변 소속의 변호사는 공안사건의 피의자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변론을 자처해 간첩수사를 방해하고 명분이 미약한 준항고를 수시로 제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 원장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사건 및 안보사건을 맡은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간첩사건 등 국보법 사건시 상투적으로 ‘조작사건’이라 공세 △간첩사건 증거를 인멸하거나 묵비, 진술번복 사주 △간첩수사 방해 목적으로 명분이 미약한 준항고 수시제기 △간첩사건 피의자들에게 신문투쟁 교사 △정당한 수사절차를 과잉수사로 왜곡 선전 등의 방법으로 안보사건에 대한 공신력을 저해시키고 있다.

유 원장은 “피의자에게 묵비권이 있지만, 민변 변호사들은 피의자들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하거나 이미 자백한 내용에 대한 번복을 강요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특히 일부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최종 확정된 판결도 수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이 진실이고 정의라고 여전히 강변하는 안하무인의 법의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원장은 “특히 공안 검사가 북한의 대남전략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다”라면서 “공안 검사들의 안보교육을 하는 것은 1년에 1주일밖에 없다. 공안검사들은 법률지식만 있지 북한의 대남전략, 종북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 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 원장은 민간영역에서 반국가적 변호행태를 분석하는 ‘사법정의 실천 국민감시단’(가칭)을 설치, 실정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소·고발로 사법적 단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활동을 통해 사법부 일부 판사들과 민변소속 변호사들의 반국가적 행태를 모니터링하는 ‘문제판사 감시단’과 ‘민변 감시단’을 운영해 이들의 활동을 견제, 매년 ‘문제판사 백서’, ‘민변활동 백서’를 발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원장은 “대한민국은 인권을 너무 강조해서 전세계에 유례없는 (인권)법을 채택해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한국에 최선진국 법제를 가져다놓고 우리 안보를 허무는데 앞장서고 있다. 독일·프랑스·영국 등의 나라에서는 안보사건에 대해 무기한 구속하고 접견도 제한시킨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의 대남전략전술, 국내 종북세력 등 안보 사안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판·검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현재 판·검사 등 사법기관 종사자들이 법률 관련 교육만 집중적으로 받다보니 국가관과 역사관이 희미해진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유 원장은 △사법연수원 교육시 안보수사관련 과목 신설 △검찰 내 ‘공안검사’ 정예화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 △검찰 내 ‘공안전담 공판부’나 ‘공안사건 전담 공판검사제’ 운영 △사법부내 ‘안보사건 전담 재판부’ 신설 △사법부 내 문제 판사 기준 마련, 징계제도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유 원장은 “사법기관 종사자들은 안보관련 인식이 매우 약한 상황”이라면서 “간첩 사건 등 안보위해와 관련된 사건을 민변이 수사방해해도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만 하면 공판 투쟁도 무력화되지만 현재 검찰과 재판부가 이에 말려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원장은 “사법연수원에서 법률 관련 과목을 집중으로 가르치다보니까 국가관과 역사관이 배제된 상태”라면서 “안보수사 관련 과목을 신설해 정부 공무원으로서 건전한 국가관과 안보관, 역사관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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