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부터 '삐걱'
국회 추천 3명 중 '누가 2명 추천하나' 놓고 이견 팽팽
야당, 이른바 '문고리 3인방' 겨냥해 감찰대상 확대 주장해 여야 이견 예상
여야가 대통령 친척 및 측근 비리에 대한 감찰 임무를 맡을 특별감찰관 후보추천을 두고 난항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자당의 후보자 추천 몫 분배 문제와 감찰대상자 범위를 놓고 팽팽히 맞서면서 정기국회 내 처리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8일 양당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여야 각각 2명으로 구성된 특별감찰관후보자추천위원회는 9일 오전과 오후 두차례 만나 후보자 선정 관련 조율 작업에 나섰지만, 공방만 벌이다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새누리당 측 위원인 김도읍·이장우 의원은 “새누리당이 다수당인 만큼 여당에서 2명을 새롭게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김관영·서영교 새정치연합 의원은 “당초 여당이 추천한 인사가 고사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번에는 야당에서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맞섰다.
앞서 여야는 지난 7월 특별감찰관후보자추천위를 가동해 민경한 변호사, 임수빈 변호사, 조균석 이화여대 교수를 후보로 추천하려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야당 추천 인사인 민 변호사의 과거 경력을 문제 삼아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여당 추천 인사인 조 교수도 고사의 뜻을 밝히면서 후보자 추천 작업이 장기간 중단된 상태다.
일단 새누리당은 이석수 변호사와 정연복 변호사를 새로운 후보로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대검 검찰 연구관과 감찰과장, 통영지청장과 춘전지검·전주지검 차장검사를 지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당시 특별검사팀의 특검보로 활동한 바 있어 야당으로부터도 비교적 호평을 받는 인물이다.
또한 정 변호사의 경우,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와 청주지검 부장검사, 인천지검·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및 사법연수원 교수직을 지냈고 이후 인천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바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지난 7월에 추천했던 민 변호사와 임 변호사를 재추천했다. 이들 중 현재 여야 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여당이 추천한 정연복 변호사와 야당이 추천한 민경한 변호사다.
현재 새누리당은 민 변호사에 대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당시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 등으로 불가 입장을, 새정치연합은 정연복 변호사에 대해 “자격 미달 후보를 임명하려 한다”며 이석수 변호사는 사실상 정 변호사 임명을 위한 들러리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다. 후보군 중 최종 1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새누리당이 2명 몫을 챙김으로써 결과적으로 정 변호사를 임명키 위한 꼼수를 부린다는 것이 새정치연합의 주장이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한 분(이 변호사)에 대해서는 우리도 충분히 협의를 해볼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분은 나이도 경력도 알맞지 않다”면서 “그런데 새누리당이 계속 2명 추천을 고집하는 것은 결국 대통령 입맛에 맞는 특정 후보를 고르라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 대변인은 또 “사실 이런 시점에서 특별감찰관은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민경한 변호사에 대해 여당이 자꾸 정치적 성향을 말하는데, 감찰관 업무쪽으로는 전문가이고 검사들을 데리고 지휘할만한 연배도 돼야 하는 것을 고려해서 추천했다. 경력과 투명성 등도 존경받을만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찰대상자 확대 문제도 향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야당이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을 당초 범위인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에서 '비서관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추천위 소속인 김관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앞서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감찰대상자 확대문제를 논의해서 청와대 핵심비서관 3인방 등이 특별감찰관의 대상이 되도록 하겠다”며 “특별감찰관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국정농단사태가 제도적으로 예방되고, 주요인사의 절제 있는 행동과 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주례회동에서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문제를 연내 처리해야할 사안으로 규정하고, 늦어도 임시회 본회의 개최일인 29일에는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여야가 이날 해당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오는 15일 개회하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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