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통 튄 국토부, 검찰수사·조사위 압수수색까지…

데일리안=이소희 기자

입력 2014.12.24 13:23  수정 2014.12.24 13:30

특별감사 통해 조사관 1명 수사의뢰했지만 “과연 한 명뿐일까” 불신 팽배

검찰이 '땅콩 회항'과 관련해 대한항공과 유착 의혹을 받는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24일 검찰관계자들이 김포공항 인근의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일으킨 이른바 ‘땅콩 회황’ 사건이 사회적인 주목을 끌면서 일파만파 커지더니 일차적인 조사를 맡았던 국토교통부까지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것이 확인되자 거센 비난에 직면했다.

대한항공에 대한 ‘봐주기 조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는 국토교통부가 23일 자체 특별감사를 통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 가운데 1명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대한항공과의 유착정황을 자체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미 정부부처의 공신력마저도 믿지 못하는, 불신감을 스스로 초래한 꼴이 됐다.

그간 국토부는 조사관 6명 가운데 항공안전감독관 2명이 대한항공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었고, 박창진 사무장 등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회사를 통한 사실과 조사 당시 여 상무를 19분간 동석시킨 사실이 드러나면서 ‘봐주기 식 수사’라는 오명을 자초해왔다.

특히 국토부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김 모 조사관은 대한항공 출신으로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 여 상무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불통이 국토부로 옮겨 붙자 국토부는 서승환 장관이 나서 “특별 자체감사로 조사관과 대한항공 간 유착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만약 유착이 있었다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라고 언급한 뒤 신속한 자체감사를 통해 하루 만에 의혹을 사실로 확인했다.

특별감사반은 김 모 조사관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7일부터 14일까지 대한항공 여 상무와 30여 차례 통화하고 특별감사가 시작되자 일부 문자메시지 등을 삭제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있다고 전했다.

유착정황과 통화기록은 확인됐지만 구체적인 내용 파악까지는 권한을 넘는 사안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검찰은 대한항공과 유착관계를 맺은 의혹을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 김 조사관을 24일 체포하고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김 조사관의 자택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조사 기록 등을 확보하고, 국토부 사무실에서 김 조사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이 조직적인 사건 은폐에 국토부 조사관이 가담한 정황이 나오자 네티즌들은 “15년간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다 국토부로 옮긴 김 조사관은 15년 동안 대한항공과 무슨 짝짝궁을 했는지도 그 또한 조사하라”, “지금 압수수색 해봤자 땅콩밖에 더 나오겠냐?”, “과연 조사관 하나만 연루됐을까?”, “애초에 대한항공 출신을 조사관으로 내보낸 국토부 조직 자체가 부패했다는 건데, 저 사람 하나 처벌한다고 바뀔게 있나. 정작 책임지고 국토부에서 옷벗어야할 사람들 방패막이 일뿐이지, 악어와 악어새가 따로 없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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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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