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효 가스공사 사장 해임안 부결...공공기관 개혁은?

백지현 기자

입력 2015.01.08 13:27  수정 2015.01.08 13:52

공공기업 개혁 차질...산업부 강도높은 조취 취할 것으로 보여

수십억대의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3시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사진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들어서는 장 사장.ⓒ연합뉴스
'비리 혐의'로 기속된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 해임안이 부결됨에 따라 에너지 공기업의 방만경영 해소와 경영혁신 등 정부의 공공기업 개혁 의지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공사 등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장석효 사장의 해임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4표, 반대 3표로 부결됐다. 장 사장의 해임안이 가결되기 위해선 5명의 찬성표가 필요했다.

해임안 가결 요건에 따르면, 표결권한이 있는 비상임이사 3분의 2이상이 출석하고, 재적이사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가스공사 이사회는 사장, 부사장, 상임감사로 구성된 상임이사(경영진) 3명과 비상임이사(사외이사) 7명으로 구성돼 있다. 다만, 사장 해임안 표결에는 상임이사가 참여할 수 없다.

장 사장은 해임안 표결에 앞서 혐의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은 이사회 소관이 아니며, 재판 중에도 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취지의 소명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장 사장 해임안 부결에 대해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장 사장이 비리혐의로 재판장에 드나들게 되면서 직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공공기업에 대한 이미지 실추와 함께 공공부문 개혁의지에도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박근혜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공공기관의 강도 높은 개혁드라이브를 주문해 왔다. 이에 부응해 산업부도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주요 어네지 공기업의 방만경영 해소와 경영혁신을 2017년까지 추진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공공개혁에 흠집을 낸 장 사장의 해임부결과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산업부가 장 사장의 직을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사회에서 해임안이 부결됐다고 하더라도 산업부 장관이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면 사장 해임을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한편, 장 사장은 지난 2011년~2013년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 당시 이사 6명의 보수 한도인 6억원을 초과해 연봉은 지급하거나,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 카드로 쓰는 등 회사에 30억 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달 26일 불구속 기소됐다.

가스공사 공채 1기인 장 사장은 2013년 7월 사장직에 취임했고, 잔여임기는 1년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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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현 기자 (bevanil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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