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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티스 출신은 아나운서 안돼" 女대생 결국...


입력 2015.01.10 09:10 수정 2015.01.10 12:36        김명신 기자

술집 종업원으로 일한 경력 때문에 아나운서 합격이 취소된 여대생이 소송을 건 가운데 법원이 그녀의 손을 들어줬다.

일본 도쿄 지방법원은 8일 니혼 테레비와 여대생 사사자키 리나에게 화해 권고를 내렸고, 둘은 이를 받아들여 다시금 합격하게 됐다.

모 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인 사사자키 리나는 앞서 2013년 9월 니혼테레비 아나운서에 채용이 내정됐지만 과거 긴자의 술집 호스티스로 일한 경력이 드러나면서 2014년 3월 합격 취소를 통보받았다. 이에 불복한 리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승소한 것.

결국 니혼테레비 측은 "사사자키 리나를 아나운서부 배속 내정 상태로 돌리고 4월부터 아나운서로 입사시키겠다"라고 밝혔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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