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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앵커 이혼 수순…"남편, 혼인파탄 책임"


입력 2015.01.13 07:38 수정 2015.01.13 08:25        부수정 기자
김주하 MBC 앵커가 결혼 11년 만에 이혼 수순을 밟게 됐다. ⓒ 데일리안

김주하 MBC 앵커가 결혼 11년 만에 이혼 수순을 밟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8일 김 앵커가 남편 강모(45)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두 아이의 양육권을 김 앵커에게 주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강씨에게 물어 강씨가 김 앵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이혼 효력이 발생한다.

2004년 결혼한 이들은 1남 1녀를 두고 있으며 2013년부터 소송을 해왔다. 강씨는 부부싸움 도중 김 앵커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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