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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결국 11년 만에 이혼…재산분할-양육권은?


입력 2015.01.13 09:54 수정 2015.01.13 11:58        김명신 기자
MBC 김주하 앵커가 결혼 11년만에 결국 이혼했다. ⓒ MBC

MBC 김주하 앵커가 결국 이혼했다. 폭행 논란 등을 빚었던 강 모 씨와 결혼 11년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김태의)는 김주하가 남편 강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남편 강 씨에게 김주하의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슬하의 자녀 2명에 대한 양육권은 김주하에 지정했다.

김주하는 결혼 당시 강 씨가 이혼한 사실을 숨긴 부분과 결혼 생활 중 상습적인 폭행과 외도를 주장, 재판부는 “결혼 기간 중 강 씨가 외도를 일삼으며 김 씨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강씨가 이를 회복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또다시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보면 파탄의 주된 책임은 강씨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씨 명의로 된 27억 원 가량의 재산 중에 강 씨가 기여한 13억1500만원 가량을 강씨에게 분할하라”고 결정했다.

김주하는 2004년 외국계 증권사에서 근무하는 강 씨와 결혼했다. 지난 해 남편 강 씨는 김주하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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